○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 절차를 반복하여 체결하여 사실상 기존업무 및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3) 사용자가 매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 절차를 반복하여 체결하여 사실상 기존업무 및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3) 사용자가 매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근로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