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한 수습직원 관련 부당행위, 사적 심부름,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며 취업규칙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수습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심부름 지시, 성희롱적 발언 등을 했는데, 이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과도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했습니
다. 징계양정(처벌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정도, 과거 유사 징계 사례, 피해자들의 강력한 징계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한 수습직원 관련 부당행위, 사적 심부름,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며 취업규칙 제79조제2항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수습직원과 팀원들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거 징계이력에 비추어서도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볼 수 없는 점, 수습직원과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형평을 잃어 인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