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융투자협회의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퇴직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융투자협회의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판단: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융투자협회의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계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 후 행한 징계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발생 직후에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한 점, 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혹은 경위서 제출로 처분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게 된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융투자협회의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계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 후 행한 징계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발생 직후에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한 점, 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혹은 경위서 제출로 처분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게 된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