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당해 일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각 정한 점, 취업규칙과 수습업무평가지침에도 시용근로계약의 근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당해 일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각 정한 점, 취업규칙과 수습업무평가지침에도 시용근로계약의 근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업무능력’ 평가에서 평가자1은 32점을, 평가자2는 18점을 각각 부여하는 등 평가자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 점, ② 평가자1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정형외과 전담간호사인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평가자2는 같은 소속이 아닌 간호팀장으로, 업무능력 부문 평가의 적격자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평가자2가 부여한 불리한 점수로 인해 본채용 거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자2는 업무평가표에 근로자가 퇴원교육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사용자는 그 구체적인 발생 일시나 반복성, 업무상 지장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업무평가에 비계량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계량적 평가에 대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⑤ 본채용 거부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