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1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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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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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1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5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1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0,111,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