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과 퀸 스칼렛의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장소가 인접한 점, 인사ㆍ노무 등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사용자 이외에 김 이사도 두 사업장의 관리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통해 두 사업장 인력 이동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이 대외적으로 '퀸 스칼렛 카페 드라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면접 시 희망 연봉을 제시한 사실 외에 양 당사자가 중요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채용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나 근로자에게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