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들은 대원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원종합관리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들은 대원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원종합관리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
다. 판단: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들은 대원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원종합관리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
다. 또한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집행을 위해 임금이 지급되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당사자 적격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2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들은 대원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원종합관리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
다. 또한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집행을 위해 임금이 지급되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당사자 적격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2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없
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