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 9. 1.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2025. 9. 1. 고정차 배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고정차 배제 인사발령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나 수당, 업무 강도, 출퇴근 시간 등에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에 의한 고정차 배제 및 고정차 지연배정 제도는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