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