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절차에 따라 예비 합격자 순번을 부여받은 점, 예비 합격자 순번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을 전제로 연락하여 출근일과 근무지에 대한 조율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절차에 따라 예비 합격자 순번을 부여받은 점, 예비 합격자 순번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을 전제로 연락하여 출근일과 근무지에 대한 조율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채용취소 사유는 퇴
판정 상세
가. 채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절차에 따라 예비 합격자 순번을 부여받은 점, 예비 합격자 순번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을 전제로 연락하여 출근일과 근무지에 대한 조율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채용취소 사유는 퇴사 예정자의 퇴사 번복, 퇴사 예정자의 전형 착오 등 사용자의 사정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960,000원(금일백구십육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