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한 사실 등을
판정 요지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전부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겸직이 개인적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제공 및 겸직 사전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
판정 상세
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겸직이 개인적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제공 및 겸직 사전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처분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있어 감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취미반 운영 등 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학교 승인 없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정직의 전례를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