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