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 도급계약 종료는 사용자와 도급사 간의 계약에 관한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금지기간 내에 행하여 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 도급계약 종료는 사용자와 도급사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도급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사는 4개였으나 사용자는 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 도급계약 종료는 사용자와 도급사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도급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사는 4개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해당 도급사와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사이동 필요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근로관계종료일을 도급계약 해지일인 2025. 1. 12.이 아니 2025. 1. 16.로 특정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발생일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로서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액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액은 금10,596,792원(일천오십구만육천칠백구십이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