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