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4차례 모두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음주측정기의 이상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같은
판정 요지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4차례 모두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음주측정기의 이상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같은 날 음주측정을 실시한 운전기사 67명 중 근로자만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4차례 모두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음주측정기의 이상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같은 날 음주측정을 실시한 운전기사 67명 중 근로자만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사안으로 이전에 3차례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재심에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직 85일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