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2년의 근속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기본급 등이 차등 지급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육아휴직 대체자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육아휴직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육아휴직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과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년도 기본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 시 차이가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4년도 기본급은 매월 108,000원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급 차액분 합계 484,258원과 시간외수당 차액분 55,193원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해당 업무를 3년째 수행하고 있던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 간 외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수행에 질적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불리한 처우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