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실제 징계 사유로 성립하는지,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법적으로 올바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육기관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 기준, 근로자의 반성 부족, 학교법인의 인사관리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
다. 또한 사실위원회 개최, 소명기회(의견 제시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법률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의 양태와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근로자의 행태, 교육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에게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출, 전보 등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양정을 할 수 없는 학교법인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