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부당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1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며, 인사발령1, 생산기술팀 폐지, 근로시간 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한 미협의 및 미제공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1, 2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인사발령1, 2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1, 2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운영 및 활동을 위축 내지 약화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근로자1, 5, 7의 경우 인사발령1로 인해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1, 5, 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1, 5, 7에 대한 인사발령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의 인사발령1, 생산기술팀 폐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협의 및 미부여, 노조 사무실 등 미협의 및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1 및 생산기술팀 폐지가 사용자가 조합원을 분산시켜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의 세 차례 요청에도 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