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신청 사건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유지되었으며, 경영, 회계, 영업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후
판정 요지
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신청 사건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유지되었으며, 경영, 회계, 영업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후 판단: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신청 사건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유지되었으며, 경영, 회계, 영업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후 달라지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복직포기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포기 사유서 제출 및 임금상당액 수령 후에도 원직복직을 할 수 있다고 오인했다고 하나, 이를 위한 노력의 정황이 없는 점, ④ 원직복직을 한 근로자와 복직을 포기한 근로자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신청 사건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유지되었으며, 경영, 회계, 영업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후 달라지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복직포기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포기 사유서 제출 및 임금상당액 수령 후에도 원직복직을 할 수 있다고 오인했다고 하나, 이를 위한 노력의 정황이 없는 점, ④ 원직복직을 한 근로자와 복직을 포기한 근로자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