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제기하지 않은바, 해당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내지 불이익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 처분과 해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전보명령(부서 이동 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1개월 후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회피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노동청과 검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 자체가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
다.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인사위원회 통보 후에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직무 거부)에 해당하며, 정직 후 불응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제기하지 않은바, 해당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내지 불이익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이러한 전보명령을 근로자가 장기간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양정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처분을 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정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전보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간 배치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보아 해고처분이 양정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