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0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2는 회사 지분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채용한 차량 소유주는 ○ 이사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2는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이고,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서 사용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자1은 회사 지분 29%를 소유한 ○ 이사가 직접 채용하였고, ○ 이사의 차량을 운행하며 ○ 이사와 수입을 분배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