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시말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시말서 요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말서 작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시말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시말서 요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말서 작성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해고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주된 징계사유인 법인인감 무단 반출 및 무단 사용의 중대성, 경영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시말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시말서 요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말서 작성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해고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주된 징계사유인 법인인감 무단 반출 및 무단 사용의 중대성, 경영지원팀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 출입금지 위반의 고의성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해고통보서의 내용을 교부한 날에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