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중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11조에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 인사발령 알림’ 문서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2024. 7. 22 ~ 2025. 1. 21.)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6개월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기간 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평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등 수습평가 내용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및 겸직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한 점 등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
다. 아울러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