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25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훈계는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강등(직급 강등) 조치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적법하나, 이후 훈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부하직원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등과 훈계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강등 처분은 성희롱 등 징계 사유(징계할 정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이후 부과된 훈계는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징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자 구제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