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3. 8. 하급자인 신고인1을 상당시간 심하게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② 근로자가 2024. 12. 23.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고인1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부과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자를 상당시간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2023.3.8.)와 고객사 직원 앞에서 욕설·폭언을 한 행위(2024.12.23.)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두 행위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가 직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특히 반복적 괴롭힘, 외부 고객 앞에서의 발생으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근로자의 뉘우침 부족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
다.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3. 8. 하급자인 신고인1을 상당시간 심하게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② 근로자가 2024. 12. 23.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고인1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이외에도 하급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외부 고객사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생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종래 부과한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고충처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