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어떠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펴볼 대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사실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 및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교섭참여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