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