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 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모두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각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등 4가지 비위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해고가 과도한지(징계양정 적정성), 징계절차가 합법적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사실상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각각 중대한 신뢰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
다.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습니
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와 위원회 출석 기회가 제공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 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모두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각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 담당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권유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