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30% 임금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나.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 중 기획운영실장 채용지시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30% 임금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나.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 중 기획운영실장 채용지시 거부 및 방해는 근로자가 결재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 근로자 대기발령 이후 채용공고가 게재된 사실에서 보면, 이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30% 임금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나.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 중 기획운영실장 채용지시 거부 및 방해는 근로자가 결재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 근로자 대기발령 이후 채용공고가 게재된 사실에서 보면, 이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 중 박영필 전무에 대한 발언은 근로자가 문제삼은 금전상 이익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게 한 발언은 다소 불편하고, 못마땅할 수는 있어도 기획운영실장 대행으로서의 근로자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