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조직 내 상급자인 피징계자가 다수의 여성근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55조제7호 및 제56조제9호에 정한 징계사유로서 피징계자의 직장 내 경력과 지위 등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판정 요지
다수 부하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직장 내 성희롱을 한것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조직 내 상급자인 피징계자가 다수의 여성근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55조제7호 및 제56조제9호에 정한 징계사유로서 피징계자의 직장 내 경력과 지위 등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및 그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다수의 여성근로자가 겪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 및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다 조직 내 상급자인 피징계자가 다수의 여성근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55조제7호 및 제56조제9호에
판정 상세
조직 내 상급자인 피징계자가 다수의 여성근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55조제7호 및 제56조제9호에 정한 징계사유로서 피징계자의 직장 내 경력과 지위 등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및 그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다수의 여성근로자가 겪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 및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