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 일반직군과 학습지교사직군은 ① 보수(임금) 및 노무제공조건 등, ② 채용 절차와 조직 편제 및 인사교류 여부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③ 취업규칙 등 적용되는 규정 및 제재와 상벌, ④ 복리후생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 일반직군과 학습지교사직군은 ① 보수(임금) 및 노무제공조건 등, ② 채용 절차와 조직 편제 및 인사교류 여부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③ 취업규칙 등 적용되는 규정 및 제재와 상벌, ④ 복리후생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직군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⑤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2개 노동조합의 조직과 구성 및 이해관계의 충돌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교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