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원격근무 임의사용, 원격근무 비근로, 장시간 비업무 외출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가 고의적ㆍ장기적ㆍ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한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원격근무 임의사용(33회, 56시간 52분), 원격근무 비근로(43회, 144시간 49분), 장시간 비업무 외출(29회, 19시간 31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고의적ㆍ장기적ㆍ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감사팀과 2차에 걸친 면담 과정에서 소명하고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