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수인이
판정 요지
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수인이 요청하는 시간까지 권리말소합의서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매수인의 자금 집행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으로 긴급한 처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수인이 요청하는 시간까지 권리말소합의서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매수인의 자금 집행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기결재된 기안을 사용자의 ERP시스템에 등록하여 법인 인감 날인을 진행하였고, 기결재된 기안을 이용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기안을 등재하여 결재를 진행했던 사안으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무처리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반사실의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상의 양정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