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ㆍ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ㆍ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ㆍ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