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로자1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및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인지 ①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범위의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6~10명인 점, ② 근로자들은 함께 근로하였던 직원이 6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1)근로자1의 인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 종료를 통지하였고 근로자1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사용자가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통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 상 해고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2)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1차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6,041,985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