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업소 간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공개채용 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고용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간 사용자가 원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별로
판정 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업소 간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공개채용 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고용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간 사용자가 원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별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거쳐 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