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평가 점수는 본채용 합격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③ 소속 팀원들의 경비 부정 청구 발생, 과제 재배정 지연 등으로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평가 점수는 본채용 합격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③ 소속 팀원들의 경비 부정 청구 발생, 과제 재배정 지연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이 어렵다고 평가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