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4. 7. 1개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 어○호를 대기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4. 4. 중순경부터 1개월 동안 어○호에게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손으로 종량제 봉투만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2개월 10일의 징계는 부당합니
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것이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식사 시간 대기 지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쓰레기통 봉투 수거 지시는 기존 관행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한 지시입니
다. 일부 행위만 정당한 사유이므로 징계 기간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입니
다. 다만 단체교섭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4. 7. 1개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 어○호를 대기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4. 4. 중순경부터 1개월 동안 어○호에게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손으로 종량제 봉투만을 걸러 수거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관련 법 및 조례에 근거할 때 그간의 관행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정직 2개월 10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단체교섭과 징계처분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