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특정지점의 인력공백 및 이로 인한 실적 감소로 인해 타 지점의 경력직 매입사원을 전보하여 충원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적수당 감소분 보전을 위해 전보 후 3개월 동안 보전수당을 지급하였고, 대상조치 만료 이후에 특정월을 제외하고는 실적수당이 전보전의 실적수당을 상회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