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2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없다.
판정 요지
초심유지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탈퇴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없
다. 그리고 탈퇴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함으로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이와 같은 사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상화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없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그러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
판정 상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없
다. 그리고 탈퇴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함으로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이와 같은 사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상화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없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그러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