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근로자가 박○○이 운영 중인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박○○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고, 박○○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아닌 박○○으로부터 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근로자가 박○○이 운영 중인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박○○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고, 박○○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아닌 박○○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