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였고, 여성 탈의실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화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었는바, 이는 복무규칙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저촉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였고, 여성 탈의실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화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었는바, 이는 복무규칙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였고, 여성 탈의실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화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었는바, 이는 복무규칙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즉각 대처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민원을 취하하는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