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3차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3차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 1, 2, 3을 모두 징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행위 3을 제외하고 징계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한계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3차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3차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 1, 2, 3을 모두 징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행위 3을 제외하고 징계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