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임원의 지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 '상무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 임원 내지는 경영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임원의 지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 '상무실’을 부여받았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마련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임원의 지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 '상무실’을 부여받았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마련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회사 임원 내지는 경영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