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4조(징계), 인사규정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9조(징계 양정 기준) 별표2, 성희롱 예방 지침 제5조(성희롱의 금지) 및 제6조(성희롱의 처벌)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4조(징계), 인사규정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9조(징계 양정 기준) 별표2, 성희롱 예방 지침 제5조(성희롱의 금지) 및 제6조(성희롱의 처벌)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4조(징계), 인사규정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9조(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4조(징계), 인사규정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9조(징계 양정 기준) 별표2, 성희롱 예방 지침 제5조(성희롱의 금지) 및 제6조(성희롱의 처벌)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