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은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며,
판정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은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며, 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업무
판정 상세
이 사건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은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며, 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인해 장기간 쌓은 지위를 곧바로 박탈해 버리도록 한 규정은 징계 관련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규범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기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