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시용평가 항목들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으로 총점 80점 이상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자질, 적응도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시용평가 항목들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으로 총점 80점 이상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자질,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나. 본채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시용평가 항목들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으로 총점 80점 이상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자질,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시용평가 방법 절차에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통보서와 함께 시용평가 결과보고서, 시용평가서 등을 함께 전달하여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