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에 “채용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2025. 5. 19.~8. 18.”로 정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사원평가표에는 8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있고, 이는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해 보이는 점, ② 수습평가는 복수의 평가자가 2차례씩 평가하였고, 그 결과 10점 만점에 4.6점, 4.9점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평가자의 평가 항목별 의견과 최종 평가의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평가가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사례들에 비추어 사용자가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ㆍ절차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