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밀문서를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한 문서는 병원의 직원 인사와 관련된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품의서로, 문서의 성질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의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획득한 후 이를 사용자와 소송 중인 상대방 소송 대리인에게 제공한 것은 문서의 성격과 제공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와 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기밀문서를 획득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 등 결과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는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