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0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기업 운영에 대한 신용 훼손,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면서 독자성을 주장하는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그 징계사유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본 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재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본인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